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구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종돈은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도축업자는 도축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확인을 거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경매를 포함한 도축결과를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신고·표시·기록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만 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