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애플리케이션(앱)에도 네이버와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모바일 앱 시장 규모가 커지자 지난 2010년 6월부터 앱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기 시작했지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 등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앱스토에에서 판매되는 앱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만간 래리페이지 구글 CEO와 팀쿡 애플 CEO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구글과 애플도 국내업체와 같이 앱판매에 있어 세금을 물어야 한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명과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돼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해왔다.
특히 국내 앱스토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은 국내 업체인 티스토어, 올레마켓, 네이버 앱스토어 등에는 부가세를 물려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세법 개정에 따른 구글, 애플 등에 대한 과세로 국내 앱 개발사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구글에 부가세를 걷는 국가는 구글 플레이가 적용된 140개 국가 중 29개 국가다. 이번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30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받던 상황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나마 공정한 룰이 적용되게 됐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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