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칼자루 쥔' 법무.. SK 최태원·최재원 가석방 요건 갖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6 18:27

수정 2014.12.26 20:11

형기 3분의 1 마치면 대상, 법무부장관 결정따라 좌우
LIG 구본상 부회장도 포함, CJ 이재현 회장 요건 안돼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석방의 법적 요건과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처분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이 확정되는 특별사면은 형을 면제하지만 형법을 근거로 하는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풀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하고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하고 있다.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려면 교도소장이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결정이 나면 5일 내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를 올려 결재를 받는다.



성탄절이 있는 이달에는 이미 지난 24일 성탄절 가석방이 이뤄졌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 조치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여론과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인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설인 내년 2월 19일을 앞둔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비리로 물의를 빚은 기업인 가운데는 현재 구속수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가석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은 오는 31일 수감 700일째를 맞는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상황.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78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다.


하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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