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네이버 인물정보 본인이 원치않을땐 삭제 요청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31 16:49

수정 2014.12.31 16:49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인물정보에 등재되는 공무원, 연예인 같은 유명인은 올해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학력, 신체사항 등 일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기구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인물정보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네이버가 2013년 10월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KISO에 해당 사안을 의뢰해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의 관리 원칙에 대한 검토와 인물정보의 등록, 노출, 수정, 삭제 등 전 과정에 대한 방침이 제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개인이 자신의 인물정보 노출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해당 내용이 네이버 포털에서 삭제된다. 또 공무원과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의 인물정보 가운데 키, 몸무게 등 신체사항과 같은 민감정보는 아예 수집이 금지되고 일부 정보가 수집됐더라도 본인의 동의 및 확인을 통해서만 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인물정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