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투기 정비업체 뇌물' 前방사청 사무관 영장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07:06

수정 2015.01.08 07:06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7일 전투기 정비 관련업무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씨(6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가 전투기 정비대금 원가를 부풀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붙잡힌 B사 대표 박모씨(54·구속기소)와 전직 대표 추모씨(구속)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전날 체포했다.


박씨는 2006년 12월∼2011년 11월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457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계약을 맺고 이 중 절반 가량인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소속 검사관에게도 뒷돈 50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B사가 군에 건넨 뒷돈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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