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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8 22:21

수정 2015.01.08 22:22

입법예고 2년5개월만에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해충돌방지조항 제외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한 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지 2년5개월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한 끝에 잠정합의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만 담은 김영란법을 우선 입법하기로 하고 의결했다.

우선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을 그대로 적용, 의결했다. 정무위 소위는 100만원 이하로 금품을 쪼개서 수수할 경우를 대비, 연간 총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는 원안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금품수수금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 역시 민법상 '가족'으로 정리됐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인원은 18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부정청탁금지 조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수정 대안을 토대로 부정청탁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부정청탁의 유형을 총 15개로 정리했다. 또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으로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 7개를 뒀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정무위 전반기 합의대로 국공립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유치원을 포함하고, 공영.민영 구분 없이 전체 언론사 기자와 행정직 등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는 등 김영란법 원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지만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12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해 최소 2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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