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를 위해 그 동안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2차 개최해 의견의 폭을 좁혀왔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할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한다.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마찬가지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쓰이며 반입량 감소로 가산금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방안을 별도로 협의·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 때문에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에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부지 검토, 시도별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대로라면 2017년 이후엔 수도권이 쓰레기 대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