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보안조치 안된 스마트폰으로 고객정보 관리 못한다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9 16:23

수정 2015.01.09 16:23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기업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접근통제 및 보안 조치가 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몰 관리자가 사무실 밖에서 보안 조치가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고객 정보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하는 장치를 이전에는 '컴퓨터'에만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도 반드시 암호화해야 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했다.

먼저 방통위는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2014년 7월)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과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등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호조치 기준 목적 변경(구체적 기준→최소한 기준 원칙), 인증수단 확대 및 비밀번호 작성규칙 완화(영문·숫자·특수문자 간략화) 등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또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 저장장치 확대(암호화 장치 대상에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추가), 접근통제 장치 확대(모바일 기기 추가),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관리를 위해 모바일 기기도 보안 관리토록 했고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도 확대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 이르면 4월 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15년 4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보고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2014년 12월 17일)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재허가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결과 확인을 위해 최소 허가유효 기간인 3년으로 단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씨제이헬로비전과의 법인합병 계획'을 올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제고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널 편성, 이용요금, 위약금 등과 관련된 가입자 불만 감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올 상반기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에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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