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고객 정보 유출땐 30일 내 공지" 오바마 '사이버범죄 대책' 발표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3 17:49

수정 2015.01.13 22:00

【뉴욕=정지원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층 강화된 사이버범죄 대책 발표에 나섰다.

12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DC 소재 연방거래위원회(FTC) 본부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들이 30일 안에 고객에게 공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범죄 대응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개인정보 통보 및 보호법안'에 따르면 피해 기업의 30일 이내 의무 공지 조항과 더불어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범죄 피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각 주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정이 달라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혼란스럽다"며 "이번 법안은 단일한 국가 차원의 제도"라고 말했다.

FTC는 신상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그는 최근 소니픽처스를 비롯, 주요 기업들의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들은 정보 유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자들의 온라인 기록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보보호 권리장전을 곧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울러 학생 정보를 이용한 광고나 고객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도 제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모들이 더 안심하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보기술 도구들이 진정한 연구 성과와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와 유통업체 타깃 그리고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헤드라인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20일 미 연방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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