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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삼성엔지니어링, 신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4 15:13

수정 2015.01.14 15:13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