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 미만)의 추가반영 요청했다.
또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구했다.
아울러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 반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할당량 확대 또는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요청 등을 희망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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