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기본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1 16:45

수정 2015.01.21 16:45

【 수원=장충식 기자】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 물관리를 통해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연구보고서에서 물 관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물기본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09%) 결과, 국민의 83.8%는 "우리나라 물 문제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69.0%는 홍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농업용수 등 물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67.4%가 만족한 반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79.2%가 불만을 나타냈다.

△기후변화 대응(23.3%) △홍수, 가뭄, 지반침하, 수질오염사고 등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17.6%) △4대강 사업 후속조치(15.4%) △지역 중심의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13.0%) △물로 인한 갈등 해소(8.9%) 순으로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위원은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정(聯政)을 주장하는 경기도가 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면 여야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엮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