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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여파?'..주택 부부 공동명의 증가일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1 17:09

수정 2015.01.21 17:09

최근 남녀평등 인식이 정착되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동소유 비율이 높다.

2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주택 명의 중 부부 공동명의 비율은 지난 2002년 6.4%, 2005년 10.9%, 2010년 25%, 2011년 32%, 지난해 39%로 상승 일로다.

■고가주택, 공동명의 비율 높아

또 서울 남대문로 남산 트라팰리스(시세 10억3000만~14억원)와 성남 판교신도시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시세 9억 7000만~22억 2000만원)의 경우 입주자의 51.2%와 60.8%가 부부 공동명의로 조사됐다. 서울 길음동 두산위브(시세 3억 6000만~6억 5000만원)와 수원 광교신도시 e-편한세상 아파트(4억 2000만~4억 4000만원)는 각각 14.3%와 12%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금액이 3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늘었고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개인별로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세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세 역시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가 재산을 나눌 경우 혼자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부부가 5대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했을 경우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여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금 차이는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사상 최저수준 저금리로 관심이 높아진 수익형 부동산도 부부공동명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형 부동산도 확산 전망

수익형 부동산은 매매 이익보다 보유기간 월세가 목적이어서 관련 세금을 줄이려면 가족 간 공동사업이 유리하다. 고소득의 단독사업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실제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60)는 연 5000만원의 월세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김씨가 상가를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745만원이다. 상가 취득 때 부인과 '50 대 50'으로 공동보유하면 294만원씩, 총 588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씨가 상가를 5년간 보유하다 매매 차익 1억원을 남기고 매매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단독명의였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540만원씩, 총 10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최근 부부 공동명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다만 절세에 따른 이익과 함께 건강보험료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배우자에게 일정한 임대소득이 발생, 건강보험 자격기준이 남편의 직장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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