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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홈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 등 정년 60세로 조기연장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2 15:16

수정 2015.01.22 16:39

롯데그룹이 롯데홈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년을 만 60세로 조기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만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보다 훨씬 앞당긴 조치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부임 이후 임원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젊어졌지만, 향후 정년 연장과 함께 임원들의 연륜이 다시 증가할 지도 관심사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홈쇼핑(850명)과 롯데알미늄(1180명)의 임직원에 대한 정년이 올해부터 만 60세로 연장됐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인원은 두 회사의 인원을 합쳐 모두 2030명에 달한다.

또한 롯데는 그룹의 순환 출자의 핵심고리인 롯데제과 직원 4346명과 롯데건설 직원 2080명에 대한 대한 조기 정년 연장도 지난해 단행했지만, 타 계열사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들 조기 정년 연장 기업 내부 직원들 조차도 자신들의 정년 연장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정년 연장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그룹은 각 계열사의 정년 연장과 함께 이달부터 직급 체계 간소화를 단행했다. 정년 연장시 발생할 직급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롯데그룹은 이달부터 이사와 이사대우 직급을 폐지하고 상무보로 단일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롯데의 임원직급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상무보'의 5단계로 축소됐다. 그렇지만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유통·서비스업종의 경우 아직 정년 조기 연장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들 계열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정년 조기 연장 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각종 계약직들의 경우 정년 연장과 무관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1200여명에 달하는 콜센터 상담원 등은 이번 정년연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그룹도 오는 3월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다. 신세계그룹은 아울러 기존 '수석부장-부장-과장-대리-주임-사원' 등 6단계로 나뉜 직급체계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된 후에는 선임 매니저와 매니저 등 3~4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선 현대백화점이 지난 1988년에 가장 먼저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뒤 이어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에 직원 임기를 60세로 늘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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