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선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 전 회장은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아왔다.
검찰이 선 전 회장에게 적용한 공소사실만 해도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무려 21개. 이번 사건은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준비기일 4회, 공판기일 39회, 출석한 증인만도 60여명에 이르는 등 방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등 유.무죄를 놓고 검찰과 선 전 회장 간 지리한 법리공방이 계속돼왔다.
특히 검찰은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구형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선 전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어렵지 �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을 대리한 세종은 21개 공소사실 중 대부분인 18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2개 공소사실은 일부 유죄, 1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종 측의 치밀한 소송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세종은 선 전 회장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데 이어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투입해 20여개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관계를 세밀히 밝히기 위해 여러 법리들을 개발해 재판부에 제시해 왔다.
한편 선 전 회장의 변호는 삼성가(家)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끌었던 윤재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조용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주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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