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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출생·연금공제서만 2천억.. '5월 환급' 벌써 예산 걱정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5 17:23

수정 2015.01.25 17:59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부랴부랴 내놨지만…
세수 1조4천억 안넘으면 환급액 추가지출 불가피.. 최 부총리는 "예산 충분"

[연말정산 후폭풍] 출생·연금공제서만 2천억.. '5월 환급' 벌써 예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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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라졌던 출생·입양공제가 부활하고 축소된 연금공제가 늘어날 경우 이번 연말정산 이후 이들 항목에 대해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최대 25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완책에서 언급한 다자녀 및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등에 따른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난해 미리 거둔 세금에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원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팍팍한 정부 살림살이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공제는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음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이 추가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연금보험료는 기존 12%였던 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현재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간 환급액은 7200억원가량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관련 공제대상액 평균을 총 6조원가량으로 가정한 것이다. 공제율을 어느 정도로 상향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14%로 2%포인트 올릴 경우 환급액은 8400억원으로 기존보다 1200억원 늘고, 15%로 더 상향하면 환급액은 9000억원가량로 종전보다 1800억원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만으로도 환급액이 1200억~18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출생·입양공제 부활까지 포함하면 이들 두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급액만 약 1800억~24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 당정이 약속한 대로 표준세액공제(현재 12만원)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수천억원대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 규모에 맞춰 공제혜택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3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세액공제 금액 등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추가 환급액 규모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는 데 9000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는 데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000억원가량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급적용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예산의 추가 지출로 돌아가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인천 송도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예산은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이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초유의 환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재정에는 일단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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