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어린이집' 법안 봇물..."원장-교사 인성교육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6 10:04

수정 2015.01.26 10:04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고 이후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관련 법안 제출이 쇄도하고 있다.

26일 국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고가 알려진 지난 13일 이후 발의된 아동 폭행 예방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4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등 총 6건이다. 제출된 법안들은 대부분 폭행사고 발행 어린이집의 처벌과 보육교사 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폭행 사고 어린이집 원아 국공립으로"

보건복지위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아동복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높다"면서 "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소속위원회의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급과 3급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류지영 의원도 인권 교육 강화 등 제안했다. 류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인성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즉시 옮기도록 규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박인숙 의원은 사고 직후 엄마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CCTV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의 열람 대상자와 열람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안들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류지영 의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사와 강사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수료할 것을 의무화 했다. 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교권의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 학대사고 등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장과 교사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