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어린이집' 법안 봇물..."원장-교사 인성교육 강화"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고 이후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관련 법안 제출이 쇄도하고 있다.

26일 국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고가 알려진 지난 13일 이후 발의된 아동 폭행 예방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4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등 총 6건이다. 제출된 법안들은 대부분 폭행사고 발행 어린이집의 처벌과 보육교사 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폭행 사고 어린이집 원아 국공립으로"

보건복지위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아동복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높다"면서 "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소속위원회의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급과 3급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류지영 의원도 인권 교육 강화 등 제안했다. 류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인성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즉시 옮기도록 규정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박인숙 의원은 사고 직후 엄마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CCTV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의 열람 대상자와 열람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안들 인성교육 강화에 초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류지영 의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 교사와 강사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수료할 것을 의무화 했다. 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교권의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 학대사고 등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장과 교사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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