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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09:39

수정 2015.01.27 09:39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신고는 서울 통일로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