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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보고]방통위,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한다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14:00

수정 2015.01.27 14:00

[2015업무보고]방통위,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스팸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시행될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법령을 마련하고 해외 사이트의 불법 유해정보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27일 방통위는 '2015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 정책목표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로 설정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이라는 올해 비전도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허가 및 방송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방송·남북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및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결합상품이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제고해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 계획에서는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 이후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의 조화,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불법 스팸 감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 온라인·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 민원다발 분야 위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음란물 유통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사이버 폭력 의심 문자 알림 소프트웨어(스마트 안심드림) 보급을 확대하고 피해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나서며 위치정보 보호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균형 있게 추진키로 했다.


방송 부문에 있어서 방송 사업자들이 심사기준을 사전에인지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하며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 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방송도 개선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 협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송 서비스의 재원 확충 차원에서 광고 제도를 개선하고 다채널방송(MMS)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한편 콘텐츠 기반 확충 및 해외 공동제작을 통해서 한류 재도약을 모색키로 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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