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유명무실' 5대 재난관리시스템 손본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9 08:11

수정 2015.01.29 08:11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구축됐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대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를 갱신하는 등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붕괴상황관리시스템, 재해이력정보시스템, 재난약자보호시스템, 현장대응모바일시스템, 서울안전누리 등 5개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안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울안전누리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모두 사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붕괴상황관리시스템은 건축물이나 교량, 공사장에서 붕괴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하지만 붕괴사고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전파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해당 시스템을 붕괴사고 외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상황을 발령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과정은 상황 발령→조치와 지원→상황보고→재해이력 등록 순이다.

재해이력정보시스템은 서울에서 발생한 재해와 재난 사례를 수집해 통계를 내고 지리정보시스템(GIS)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의 경우 정보 입력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보 관리가 어렵고, 지난해 이후 정보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재난정보 입력 범위를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건, 종합방재센터에서 발송됐거나 자치구에 접수된 재난 정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성수대교 붕괴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과거 연도별 대형사고에 대한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재난약자보호시스템은 '재난약자'와 '지킴이' 간 일대일 맞춤 관리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지킴이가 상황을 전파하고 약자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재난약자 보호에 대한 법이나 제도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 수집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약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약자, 장애인 등 신체적약자, 쪽방촌 주민 등 지역적약자로 나눠 정의하고 지킴이 활동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재난취약가구도 선정해 등록한다.

현장대응모바일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해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영상회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장용 업무 휴대전화가 없고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다.

시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해당 시스템을 재난 발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업무별 담당자 지정과 사용자 교육, 정보 입력 등을 마칠 방침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