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실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9 14:46

수정 2015.01.29 14:59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3)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혐의 가운데 삼표이앤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데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삼표 측 인사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세하며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금 1억 원 수수 사후수뢰죄(공무원이 재직 중 부정행위 뒤 공무원 신분 상실 이후 뇌물 수수) 부분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관계자인 철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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