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민간과 중복된 '공공 앱' 정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3 17:30

수정 2015.02.03 21:27

앱·웹, 1천회 미만 우선.. '민간 중복 방지' 법제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사이트의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민간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방지도 법제화된다.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우수 민간 앱의 공공구매와 공모전 개최 등 앱 시장도 활성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간 정부에서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 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 등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정비키로 했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앱은 다운로드 1000건, 웹은 방문자수 1000명 미만),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 부터 우선 폐지한다.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 돼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폐지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되 국민.기업이 브이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한다.

폐지 대상 서비스는 충분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서비스 정비와 민간 앱 공공구매로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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