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알리바바, 中정부의 '짝퉁 전쟁'에 동참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4 17:47

수정 2015.02.04 17:47

현지 판로 막힌 中 짝퉁, 한국에 대거 들어올수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짝퉁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내 위조 상품 적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위조상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작되는만큼 현지에서 판로가 막힌 위조상품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조상품 거래는 줄어든 반면 온라인,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은밀한 방식이 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는 3056건으로 전년대비 21%나 증가했다. 이는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2011년에 비해 4개 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된 위조상품들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20만원부터 포상금이 지급되며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 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고 400만원에 이른다.

기존의 적발 위주 시스템에서 시민 신고를 병행하게 된 것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은밀한 거래로 제 3자가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된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위조상품 판매로 판매가 중지된 오픈마켓은 2009년 144곳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981곳으로 35배가량 늘었다. 또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폐쇄 조치된 개인쇼핑몰은 2010년 207곳에서 지난해 8월 기준 348곳으로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제조.반입되고 있고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매출 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발과 처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특허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위조상품 구매자들의 89.6%는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근절 의식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 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어릴때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을 갖추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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