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취지 부응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현재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3%가량 재매각을 추진한다. 대기업 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매각에 실패한 점을 보완해 이번엔 향후 2년간 추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씨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중 502만2170주(13.39%)를 매각하기로 하고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배주주 지분율은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대차 등의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면 우호지분은 40% 수준에 달한다.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예전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블록딜의 락업(지분매각 금지) 기간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년 동안 추가로 매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맘을 돌렸다"며 "국민연금 등 국내 큰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국내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해외 투자자들도 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대폭 개방하는 등 계열사 간 거래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왔다. 그 결과 공정위 기준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비율은 2012년 35.0%, 2013년 29.2%, 2014년(9월 누계기준) 23.8%로 지속 감소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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