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핀테크, 스타트업에겐 여전히 '넘사벽'..규제 여전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6 16:07

수정 2015.02.06 16:07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융합시킨 핀테크(Fin-tech)가 국내 스타트업(신생벤처)에겐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정부가 검토중인 법 개정은 일러야 올해 하반기에나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당장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간 (P2P) 대출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8퍼센트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대출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차단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겉으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말하는 정부가 아직도 세부 규제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핀테크가 송금, 간편결제 등 일부 분야에 국한돼, 본격적인 핀테크 산업인 대출중개, 자산관리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는 시장에 나올 꿈도 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사업이 개인이나 기업의 돈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어서, 사업화 이전 사용자 보호 정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나오고 있어 핀테크 산업 육성론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차단된 서비스 재개 요원

6일 업계에 따르면 P2P대출 스타트업 8퍼센트의 웹사이트는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차단됐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베타서비스 표시만 보여진다.
매주 수요일 자정께 1건의 대출신청에 대해 선착순 투자 모집을 하는 해당 사이트는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8퍼센트의 경우 다수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해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대출 금리는 평균 연 8%, 투자수익률 목표는 연 5% 정도다.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8퍼센트의 거래는 현행 법에는 불법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융사나 대부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위법이지만, 핀테크 스타트업 특성상 과도한 규제의 피해를 받았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잘 모르는 작은 업체들에게도 불법 여부 또는 잘못된 사항을 미리 알려줘 사업을 잘 영위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향후 관련 지원방안이 정비되도 8퍼센트의 사업이 용인될지 확신할 수 없고 현재로선 사업 재개 여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입 벽 여전히 높아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핀테크는 여전히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

금융당국이 특정 행위 위법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시켜 금융기관의 도움을 쉽게 받도록 한다지만 수혜 대상 기준이 금융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이란 점에서 규모가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수준으로선 일반 스타트업들이 금융업으로 등록하려면 일정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현재 보다 50% 수준 이상 큰 폭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탄력적 진입 규제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2·4분기에나 국회에 제출되고 최소자본금 규제의 50% 수준 완화도 상반기 이후에야 가능해 올해 안으로 적용될지 미지수다.

특히 비금융사들도 금융사와의 제휴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날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대형 IT회사 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작은 기업들과 연계해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를 추진하려하는 것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보안의 경우, 관리 및 운영 노하우가 중요하기에 작은 회사들의 경우 경쟁력이 다소 밀릴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주요 대형 IT 기업들은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달라 경쟁 차원에서 금융사들은 대형 IT기업이 핀테크에 진출하는 것을 원치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사고가 나면 작은 업체에서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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