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정보유출로 카드 해지땐 포인트 보전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08 18:14

수정 2015.02.08 18:14

공정위 약관 시정 지시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여신금융협회에 시정을 요청해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지만, 7개 카드사는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자사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이 카드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개 카드사들은 이번 개정 약관을 2월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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