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권은희 "ICT 흐름 반영한 새 규제체계 도입 추진"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0 14:38

수정 2015.02.10 14:38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 등 스마트생태계에서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도 올해부터 본격 진행한다.

10일 권 의원은 "낡은 ICT 규제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공급자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초래됨에 따라 규제대상은 규제회피에만 몰두하고 미규제대상은 규제에 기대거나 규제대상에 대한 네거티브 활동에 집중하는 등 이용자 편익 및 산업 발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난맥상을 풀기 위해 권 의원은 "올해부터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별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해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업자·학계·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오는 4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방송통신시장이 이미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했음을 고려할 때 개별시장에 대한 지배력 논란은 무의미하며 현재 경쟁상황평가 체계는 사업자간 네거티브 선전에 따른 비효율적 규제경쟁만을 촉발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과 인터넷TV(IPTV)의 경우 이미 통합 방송법이 논의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이제부터 국내 ICT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등 ICT 생태계 전반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ICT 융합 추세를 반영한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신설-현행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돼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CPND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위해 C, P, N, D에 대한 각각의 정의 조항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규제가 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시장(3밴드 롱텀에볼루션(LTE), 기가인터넷 등)을 한참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별시장의 단순 점유율에 따른 지배력 평가에 따른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사전·사후 규제 영역을 재정립해 추후 통합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ICT 생태계에 대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가 공급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탈피해 글로벌 ICT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ICT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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