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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금융을 모르니 외국 로펌에 밀리는 거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2 16:53

수정 2015.02.12 22:21


허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금융을 모르니 외국 로펌에 밀리는 거죠"

"국제적인 금융송사는 당사국의 금융체계와 해당 상품에 대한 실무자 수준의 지식, 해외 금융가 경험 등 3박자를 두루 갖춰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국제 금융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허범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12일 국내 변호사 업계에 던지는 충고다. 완곡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금융을 모르니 외국 로펌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매서운 지적인 셈. 허 변호사는 1992년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라는 것이 무척 생소하던 때였다.

그가 금융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시 불었던 '금융자유화' 열풍 때문이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새로운 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송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허 변호사는 금융대학원에 진학해 기초 지식을 익히는 한편 1997년에는 아예 국제 금융시장 현장에 뛰어들었다. 송사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실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 런던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그는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은행원'이 됐다. 국내 변호사로서는 그가 처음인 데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이었고, '사서 하는 고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국 런던과 홍콩 로펌에서 활동하며 금융분야의 해외 법률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실무자적 식견을 익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회상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외국을 돌며 국제 금융시장 사정을 밑바닥부터 체험한 그는 2014년 귀국, 법무법인 율촌의 금융부문 파트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금융계를 그만큼 훤히 아는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억울하게 막대한 채무를 뒤집어쓰게 된 국내 모 금융사를 대리하게 된 그는 사건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채무액을 2200만달러(250억원)에서 700만달러(84억원)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쌓은 실무지식을 토대로 합리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



허 변호사는 "국제 금융소송일지라도 국내법과 금융시장을 잘 아는 국내 로펌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금융 비즈니스 전문가로 구성된 15~20명이 전문적인 태스크포스(TF)를 이뤄 이면에 숨은 문제점까지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외교관'으로서 왕성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 변호사 최초로 세계변호사협회 증권법위원회 임원으로 선임된 데 이어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강연자로서 이들이 언어장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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