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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코스 저작권 인정돼" 골프존 패소에 소송 러시 일 듯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6 17:34

수정 2015.02.16 17:34

골프장 "고객 빼앗겨 손실"
골프존 "유감.. 항소할 것"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별 골프장의 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법원은 "골프코스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골프코스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골프코스를 사용한 골프존의 저작권침해 또한 인정된다"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골프존의 영업이익, 점유율, 기여분(골프장 30%)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국제CC(18홀), 경북 경산시 대구CC(27홀), 경기도 포천의 대유 몽베르CC(36홀)이 원고로 참여했다. 따라서 이들 원고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지적재산권을 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재판부는 골프존은 인천국제CC에 1억900만원, 경북 경산시 대구CC에 1억4900만원, 그리고 경기도 포천 소재 대유몽베르CC에 1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액의 차이는 골프존 이용객의 해당 골프장 접속 건수로 결정됐다. 다시말해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는 골프장일수록 배상금액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개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와 골프존 간에 진행되었던 이른바 '로열티'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필수 변호사는 "당시 골프존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가 아닌 골프 발전기금을 제시하므로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며 "오프라인 골프장과 온라인 골프장의 대체재 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지만 골프존에 많은 고객을 빼앗겨 손실이 큰 오프라인 골프장 입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골프존이 이용객 1인당 2000원씩 받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료, 즉 인터넷 사용료는 골프존이 당초 밝혔던 로열티 명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존은 온라인 서비스료는 항공 사진 촬영 등 제작비와 골프장에 주는 로열티 명목이라고 창립 초기부터 밝혀왔다. 상장사인 골프존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3년에 온라인 서비스료로 총 80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존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항소는 판결문송달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곧 단행될 법원 인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며 "저작권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도 각 골프코스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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