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과세·통관 더 엄격해져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1 22:17

수정 2015.02.21 22:17

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올 경우 모든 물품이 합산돼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날 도착해도 품목이 다르면 합산해 과세하지 않았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모조품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다음 달부터는 과세와 통관도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현행에서는 직구 상품은 15만원까지 관세를 물지 않았다. 미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에는 FTA의 효과로 200달러까지 관세가 없었다.

해외 직구족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직구를 할 만큼 미국은 FTA체결 이후 직구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였다.


많은 직구족들은 옷을 200달러어치를 구매하고 다른 품목인 신발을 200달러어치를 구매해 같은 날 따로 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해왔다.
품목이 다른 물품이기에 400달러어치를 구매해도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럴 경우 8%의 관세가 붙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이 해외직구를 줄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면세혜택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얌체족(업체)들을 잡기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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