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임단협 끝낸 조선업계, 통상임금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2 16:48

수정 2015.02.22 16:48

현대重 임단협 타결됐지만 사측 통상임금 항소 예정
대우조선·삼성重도 향후 결과 본 후 처리할듯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계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3개월에 뒤에 또다시 올해 임단협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올해도 조선업계는 노사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업계의 맏형인 현대중공업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극적으로 '2014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협상시작 약 9개월 만이다.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됐지만 희망퇴직을 비롯한 영업방식 등 비효율적인 부문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희망퇴직'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퇴직 목표인원은 전체 직원 2만8000명의 6%가 넘는 1500명 선이다.

여기에 최근 통상임금 이슈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울산지법이 현대중공업 노조 제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 700%와 설 및 추석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선고한 것.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이달 말 또는 3월 초 통상임금 관련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이슈는 현대중공업 외에도 조선업계 전체의 문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던 다른 조선소도 올 들어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통상임금 관련 법적용을 동종사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며 뒤로 미뤄둔 상태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수익은 줄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가운데 휴일 및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마저 확대될 경우 회사가 입을 재무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놓고 각사 노동조합과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이 올해 해를 넘겨 어렵게 타결됐다"면서 "하지만 3개월 뒤에 올해 임단협을 또다시 시작해야 하고 여기에 통상임금 이슈도 불거지고 있어 올해도 조선업계는 노사문제가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