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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1년, 법률지원·복지 등 민원 95% 처리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2 17:09

수정 2015.02.22 17:09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해 2월 개소해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센터 개소 이후 657건의 인권침해를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접수받아 그 중 622건을 처리 완료하고, 35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센터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이고 법률지원과 조정중재,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원해 왔다.

센터에 접수 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71건 △장애인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 160건 △법률지원 및 조정중재,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각 사례에 대해 1차 상담을 거쳐 방문면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 한 후, 법률지원 이외에도 분리조치, 의료, 주거지원, 생계급여, 긴급복지시스템 연계 등 사후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후 사건해결 및 인권교육 등을 위해 주간 평균 280여회 전화상담을 상시적으로 응대했고, 상담 외에도 복지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법률 무료상담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13명이 함께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후조치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장애인 당사자, 서울시 장애인시설 종사자, 서울 소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등 새내기, 교직원 및 공무원 등 총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및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확대 차원에서 센터는 각종 민원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 하도록 법률전문가 등 자문단 3명의 자문을 거쳐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
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355개 모든 역사에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에티켓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쪽방촌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의 법률지원단 및 외부 변호사와 연계한 사법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근변호사와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각 1명 씩 충원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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