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前의원..변협도 과태료 징계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3 12:12

수정 2015.02.23 15:16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전 의원(46·사법연수원 23기)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강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2일 징계위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강 전 의원이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7일자로 확정됐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이어서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며 변호사 활동에도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징계가 청구됐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가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관련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이후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직업 전체에 대한 모욕은 한 사람 한 사람 단위에 와서는 그 정도가 희석된다"며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 종지부를 찍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