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지방항공청 설 연휴 항공편 항공종사자 대상 음주단속, 단속자는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3 14:18

수정 2015.02.23 14:18

서울지방항공청은 설 연휴(16∼22일) 특별수송대책 기간중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관할 공항(청주·양양·원주·군산공항)에 운항하는 항공편 항공종사자(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 및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9회)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공기 이용 승객이 급증하는 특별수송대책 기간중 음주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오전 6시~)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를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종사(90명), 객실 승무원(103명), 정비사(23명), 운항관리사(3명) 등 219명이 표본으로 단속됐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으로 음주비행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단속기간중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조종사 등 종사자들에게 휴일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 및 예측 불가능한 불시 단속으로 음주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