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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주] 콘돔업체 유니더스, 간통죄 폐지 소식에 '상한가'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15:39

수정 2015.02.26 15:39

콘돔 제조 전문업체 유니더스가 간통죄 폐지 소식에 상한가를 나타냈다.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전거래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장을 마쳤다.

유니더스의 주가는 이날 오전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후 2시경 간통죄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된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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