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간통죄 '즉문즉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19:36

수정 2015.02.26 19:44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 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사법연수생 간통사건'에 대한 궁금증도 포함돼 있다. 남성인 사법연수생이 결혼 사실을 감추고 동료 여성 사법연수생과 불륜관계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로스쿨 재학생)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의 징계결정으로 파면된 상태이며 별도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법연수생은 무죄선고를 받게 된다. 그는 재판 진행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 대상 사건에 그의 사건도 포함돼 있다.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린 직접 대상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된 징계결정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범죄를 이유로 파면된 것인 만큼 무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징계원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서다.

다만, 법조계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뿐 징계가 완전히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법연수생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실형을 살았다면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결정 당시에는 법률 제정시점으로 소급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만 지난 해 5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만 소급효가 인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 3000여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통죄 제정이후 10만 여명이 기소됐던 것에 비하자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08년 간통죄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영화배우 옥소리씨는 마지막 합헌선고 이후에 유죄가 확정(집행유예)됐지만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마지막 합헌선고'에서 직접 다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당시 간통죄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뤘던 재판부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들 역시 소급효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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