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졸업·입학시즌 불법다단계 피해주의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1 17:31

수정 2015.03.01 17:31

공정위, 불법피해 신고땐 최고 1000만원 보상금

졸업.입학 시즌에 점심이나 먹자며 접근,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료 등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엔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불법 다단계업자가 특히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끌려가면 폭력 등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졸업.입학시즌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취업 및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유인하거나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한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을 강요하고 △포장훼손, 공동사용, 센터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기도 한다.

실제 A씨는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으나 그 자리는 불법 다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약속장소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판매 회사로 끌려간 A씨는 오후 10시까지 여러 명의 판매원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밖으로 나오자 위협까지 받으며 다시 건물로 붙잡혀 들어갔다.

B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상위판매원들에게 이끌려 매일 교육센터로 나가 회사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는 생활을 반복했다. 여기선 다단계판매의 합법성, 합숙생활의 당위성,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방법, 성공담 등을 반복적으로 세뇌받았다. B씨가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상위판매원을 붙여 화장실을 갈 때나 전화를 걸때도 감시했다.


불법 피해는 공정위 인터넷(www.ftc.go.kr)이나 각 지방사무소(서울 02-2110-6139, 부산 051-460-1033, 광주 062-975-6831, 대전 042-481-8015, 대구 053-230-6350)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호를 할 때는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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