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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미완' 김영란법 내년 시행 정치·경제 '대혼란' 예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3 17:48

수정 2016.02.24 18:19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대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관행적 접대도 처벌 대상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가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당장 기업은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접대와 대관 관련 매뉴얼을 김영란법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발빠르게 돌입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적용대상 간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법안의 모호성, 위헌요소 등을 그대로 둔 채 국민 여론에 떠밀려 졸속입법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위헌요소, 독소조항 등을 시행 전 재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제정 취지와 시대정신에 발맞춰 김영란법이 지금 통과되고 제대로 시행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김영란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당분간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지 2년7개월 만인 3일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되면서 적용대상은 당초 추산된 약 1800만명에서 약 300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2016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100만원을 초과해서 받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청탁을 받아도 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금품에는 밥값·술값, 회원권·숙박권 등이 포함돼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접대행위도 법적 처벌대상에 속하게 된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함께 금지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우회' 금품수수도 차단된다.

또 지금까지 '뒷돈'이 오가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던 인사, 인허가 등에 대한 청탁도 이제는 부정청탁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접대와 청탁 문화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힘입어 김영란법 통과가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기석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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