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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공직자 처벌.. 자발적 신고땐 면책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3 17:53

수정 2015.03.03 21:34

Q&A로 풀어본 주요내용.. 소액으로 나눠 받더라도 年 300만원 넘으면 처벌

부조금·사교용 선물 제외 사적인 채무도 해당 안돼

제3자 통해 부정 청탁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게 금품수수의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또 인사, 인허가 등을 금품 없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한 당사자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관행도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가 금품을 얼마나 받으면 어떻게 처벌되나.

▲공직자의 경우 직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받는다. 연간 300만원의 기준은 같은 사람에게 소액으로 나눠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장치인 셈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는 1000만~3000만원이 부과된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으면 가족이 처벌받나.

▲아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해도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다. 일단 공직자의 가족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배우자'로 한정됐다. 즉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처벌을 받지만 이때는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을 따진다. 특이점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상급기관에 신고하면 면책된다. 수수된 금품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때와 동일하다.

―공직자가 받아도 되는 금품은.

▲공직자가 받아도 되는 금품은 이 법 8조 3항에 규정돼 있다. 우선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받아도 된다. 이 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됐고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또 공공기관,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공직자 친척이 제공하거나 공직자와 관련된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동호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 이들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받아도 된다.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추첨에서 주는 상품도 수수가 가능하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 교통.숙박.음식 등도 추가됐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와 한 당사자는 어떻게 처벌받나.

▲김영란법에서는 15가지로 분류된 부정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뒷돈 등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경우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처벌한 현행법과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당사자가 직접 공직자에게 청탁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나 동양 사태 피해자가 공직자에게 직접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청원이지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신 당사자가 '제3자를 동원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이때 동원된 제3자가 공직자면 제3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직자는 △국회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종의 공적업무 종사자 개념으로 사립학교·언론인 종사자를 포함했고 국회는 이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법상 학교인 사립유치원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제외됐다. 또 대학병원 종사자는 들어가고 사설병원 종사자는 빠지면서 공직자 범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수로 빠진 사립학교 이사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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