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대사 피습' 살인미수 적용은 어려워...2006년 '박근혜 피습'도 상해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5 14:10

수정 2015.03.05 15:20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일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통적 우방인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경우도 외교관에 대한 신체적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를 감안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의 신체에 대해 불가침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접수국은 외교관이 신체적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 일부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범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휘두른 만큼 살해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살인미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사건인 2006년 5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됐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은 "살인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례를 볼 때 주한 미 대사를 공격한 김씨에게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에게 우선 형법 상 상해죄(제257조 1항)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제3항 3호를 적용하면 법원은 김씨에게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죄'(108조 1항)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처벌이 징역 5년에 불과해 '경합범' 법리에 따라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피해 당사국인 미국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는 만큼 양형이 더 무겁고 용이한 폭력행위 처벌법 상 상해죄 적용이 유력하다.


그러나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경찰수사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의 전례를 감안할 때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김씨는 상당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김씨는 2010년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주먹을 휘둘러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전과가 다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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