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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울산 국세 20兆 내고도 예산은 낸 돈의 10%도 못받아.. 보통교부세 등 세제 개선 절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1 16:54

수정 2015.03.11 16:54

지방자치 20년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자

[특별기고] 울산 국세 20兆 내고도 예산은 낸 돈의 10%도 못받아.. 보통교부세 등 세제 개선 절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민선자치 출범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햇수로는 성년을 맞이했음에도 완전한 정착·발전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멀다 하겠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 재정권이 구조적 한계에 갇혀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이 8대 2의 구조인 이른바 '2할의 자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전체 예산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급격한 팽창,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 등 환경 변화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연간 20조원 이상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국가예산 지원은 국세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력이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하다.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우선,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해 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자칫 재정을 절감하려는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정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 효과는 미약하다. 단적인 예로 울산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도 등 3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모두 '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6.1%나 줄었다.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양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힘겨운 노력이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의 감액으로 돌아오는 이 같은 시스템이 언뜻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방의 재정운용 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지방교부세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불합리한 지방세 운영의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버스·택시·화물운수업계에만 지급되는 자동차세의 주행분 유가보조금은 목적세로 전환하거나 정부예산에 반영해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해야 한다. 유가보조금의 지방세화로 울산의 경우 지난 5년간 479억원을 추가로 교육청 등에 법정전출금으로 교부했다. 광역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기개편이 시급하다.

셋째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재원을 기존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부터 11%로 인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취득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자치단체의 순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5% 이상의 추가 인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양됐던 일부 사업의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분권교부세가 올해부터 폐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논의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등에 중앙 및 지방정부, 입법기관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해저광물(천연가스), 해저자원(심층수) 등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에 대해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최장혁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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