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캣츠' 단독 상표 판결에도 유사 공연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1 17:19

수정 2015.03.11 17:19

캣츠 이름 사용하는 어린이 공연만 3~4개
공연계 지재권 인식 바닥

최근 대법원이 뮤지컬 '캣츠'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어린이 뮤지컬에 '캣츠' 명칭을 쓸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유사 공연이 여전히 무대에 오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올초 대법원은 '어린이 캣츠' 제작사인 뮤다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를 들어 '캣츠'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1일 인터파크 티켓 등 국내 유명 티켓 예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캣츠는 물론 캣츠라는 이름을 쓰는 어린이 공연만 최소 서너개가 예매를 받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부정 경쟁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린이 캣츠'라는 명칭이 기존 뮤지컬 '캣츠'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유발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사실 '캣츠'는 우리나라 공연계의 지재권 인식이 바닥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캣츠는 뮤지컬전문제작사인 설앤 컴퍼니가 2003년 원저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2008년까이 영어, 한국어로 무대에 올렸으며 지난 2010년에는 뮤지컬 캣츠의 공연, 광고 등에 관련된 라이선스 기간을 연장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기뮤지컬 캣츠의 성공에 힘입어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공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이에 뮤지컬 전문 제작사인 설앤 컴퍼니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린이 캣츠' 제호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은 1심에서는 원고 승소, 2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등 엎치락 뒤치락하다 결국 6년만에 종결됐다. 어린이 캣츠 제작사인 뮤다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의 제목으로 공연을 해왔다. 뮤다드의 입장에서는 8년간 꾸준히 작품을 올린데다 '캣츠'라는 이름 자체가 보통명사인만큼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업체들의 입장보다 소비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는지 여부에 무게가 실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소송은 일단락 됐지만 캣츠 명칭을 쓰는 작품들은 여전히 공연 중이다. 대표적으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만 검색해봐도 뮤다드, 예인, 드림ENT 등 다양한 제작사들이 선보이는 어린이 캣츠가 등장한다.
특히 뮤다드가 제작한 어린이 캣츠에는 '오리지날'이라는 문구까지 붙어 또 다른 어린이 캣츠와 차별을 두고 있다. 제작사 관계자는 "말 그대로 뮤지컬에 고양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캣츠'라는 이름을 쓴 것인데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같다"면서 "설앤컴퍼니의 캣츠는만 7세 이상 관람가로 미취학 아동을 타깃으로하는 우리와는 관객층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업계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관객층이 겹치지 않는다해도 '캣츠'라는 명칭이 갖는 인지도와 관객의 기대 수준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한다"면서 "특히 지재권이 발단한 국가에 라이선스를 받아 공연하는 입장이라면 유사 공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때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