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단독] 선정적 콘텐츠 '천국' 인스타그램.. XOXO 검색해보니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3 08:43

수정 2017.02.16 19:01

사태 알고도 대처 못하는 무기력한 방심위.. 안 막는건가 못 막는건가
사태 알고도 대처 못하는 무기력한 방심위.. 안 막는건가 못 막는건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클럽 아우디녀'라는 제목의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면서 화제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논란은 일명 '아우디녀'라고 불리는 이모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의는 입지 않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당시 이씨를 촬영한 영상까지 급속도로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이씨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서 삭제했지만 각종 '태그(#)'와 '좋아요' 등을 통해 공유된 사진들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아우디녀'의 사진과 같이 노출 사진 등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라면 또 다른 사용자들이 직접 올린 '태그'만 검색을 해도 그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보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이 이러한 '단순함'으로 무장해 트위터를 넘어서며 미국에서뿐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처음에는 연예인들의 일상 모습이 담긴 셀카 사진(#셀스타그램) 등이 올라오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이후 음식 사진을 올리는 '먹스타그램', 애완견 사진을 올리는 '견스타그램, 멍스타그램' 등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태그를 검색해 쉽게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태깅과 공유 시스템은 자극적인 콘텐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포옹과 키스'를 뜻하는 용어인 'XOXO'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키스 사진은 물론 반라상태로 셀카를 찍는 남성의 사진과 각종 19금 사진들이 검색돼 보여진다.

또한 '야스타그램', '19금', 'O스타그램' 등의 태그를 검색하면 각종 노출사진들이 뜨고 '아우디녀'의 사진 또한 곧바로 찾아 볼 수 있다. O관계 파트너를 찾는다는 광고글까지 존재한다. '섹O타그램'이 태그된 게시물만 해도 현재 13만건이 넘는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또 별다른 성인인증 과정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사진이라면 자신의 친구가 '좋아요'만 누르더라도 자동으로 뉴스피드를 통해 보여진다.

이미 정부와 사회단체 등 여러 곳에서는 온라인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스타그램 속 세상에는 자극적인 사진들이 무방비 상태로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SNS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심의 후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삭제 요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는 방심위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해외에서 나오는 콘텐츠에 관해서는 법적인 사항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트위터처럼 기업 스스로가 나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삭제는 할 수 없고 다만 콘텐츠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글이나 트위터에 이어 후발 주자인 인스타그램 역시 자체적으로 유해 콘텐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용자들이 무분별한 공유를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 당국은 온라인상의 넘쳐나는 유해 콘텐츠에도 단지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계속해서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와 관련한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만 자율적 제재를 기대하는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