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직·예절·효 반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9 09:35

수정 2015.03.19 09:37

올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관련 교내 수상실적이 기록되지 않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예절, 효, 정직 등이 핵심 인성 요소로 추가된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교육부가 공개한 고교용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교내상 관련 일부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우선 한부모,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부모인적사항 기재방식이 개선됐다.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핵심 가치 및 덕목인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을 핵심 인성 요소로 추가 반영했다.

특히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각종 교내 대회를 제한했으며, 학기 초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수상인원 등의 실시계획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교내상 지침은 당초안보다 다소 유연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내려보낸 '중·고교 교내상 지침'에는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를 운영하고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 수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대회별 참가인원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각종 공인어학시험 관련 교내 수상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며,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며,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되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강사명은 입력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동일학교급에서 개설한 타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은 제한된다.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범위는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정보보호전문가(SIS) 1급','기계설계제도사'등은 공인기간 만료로, '패션스타일리스트'는 공인 취소로 삭제돼 62개 종목에서 59개 종목으로 줄었다.


이만기 평가이사는 "이번 기재요령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다소 있는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