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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정보유출 보호조치 다했다면.. 서울고법 "SK컴즈, 손해배상 책임없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0 17:52

수정 2015.03.20 17:52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당시 회사가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모두 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간 사법부에서는 이 조치를 다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상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 해커의 침입으로 싸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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