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은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중 음수기류,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운데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관류, 밸브류 등이다.
또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관류, 밸브류, 가열장치류, 온수용 열교환기, 온수용 수도계량기, 온수저장수조, 온수순환펌프 등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수도꼭지까지' 제품 가운데 '냉수용' 자재·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1587개 관련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위생안전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음수기나 절수기 등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추가해 수돗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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