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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미인증 음식물 분쇄기 불법 제조·수입 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3 09:23

수정 2015.03.23 09:23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 분쇄기를 유통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신모씨(4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2800여대를 만들어 전국 93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방용품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54) 등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2000대를 수입, 국내 주방용품업체에 판매하는 등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주방에서 바로 분쇄, 오수와 함께 배출토록 해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