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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회계·과세체계 정비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4 17:41

수정 2015.03.24 17:41

부가세 대상 제외 등 지적

지난 1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과세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탄소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제출 시한인 내년 6월이 되기 전에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출권을 소비의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거래제를 시행하는 각 나라별로 정책이 다르고 탄소배출권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도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관련 조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경희대학교 이준규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배출권이 소비의 대상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과세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앞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일부 국가에서는 면세나 영세율(0%)을 적용하는 등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EU 국가 전체가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정석호 일반상품시장부장은 "현재까지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모두 과세처리됐다"면서 "거래소 개설 전 정부에 기업 부담 완화 측면에서 부가세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건의했고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장은 "내년부터 유럽에서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탄소배출권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다"며 "현재 각 국가별로 과세체계를 달리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EU 전체가 비과세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의 자산 평가를 어떻게 해야할지, 탄소 사용에 따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논의의 주안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통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시장에서 사들인 배출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출권 제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기는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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