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를 사전에 조율하고, 가격점수를 변별력 없게 맞추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한 공사추정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인 610억5580만원을 써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투찰가를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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