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는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가져온 뒤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동아일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800여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고 한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고 한다.
홍가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면서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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